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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 눈앞 은행 제휴 없이 시장 진출 길 열려 수수료율 5%서 1~3%로 낮아질 듯 3~5일 걸리던 송금도 몇초면 완료 첫 거래도 모바일만으로 처리 가능 더 싸게, 빠르게, 편하게…핀테크업체, 은행과 `송금 맞짱`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송금시장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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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7월부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간다. 시중은행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졌으나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들도 해외 송금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은행들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편의성을 가다듬고 있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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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김서연] 다음 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권이 외화 거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처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로 핀테크 업체들도 내달 18일부터 해외송금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데다, ‘일반은행 송금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으로 무장한 핀테크 업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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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해당 이용국가를 늘리는 등 해외송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외송금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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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송금시장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왔던 해외송금 시장이 오는 7월 열리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시장진입을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를 대폭 낮춰 해외송금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송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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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이 아닌 일반 핀테크업체 등을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 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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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 눈앞 은행 제휴 없이 시장 진출 길 열려 수수료율 5%서 1~3%로 낮아질 듯 3~5일 걸리던 송금도 몇초면 완료 첫 거래도 모바일만으로 처리 가능 더 싸게, 빠르게, 편하게…핀테크업체, 은행과 `송금 맞짱`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송금시장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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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7월부터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간다. 시중은행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졌으나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들도 해외 송금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은행들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편의성을 가다듬고 있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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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김서연] 다음 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권이 외화 거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처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로 핀테크 업체들도 내달 18일부터 해외송금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데다, ‘일반은행 송금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으로 무장한 핀테크 업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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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해당 이용국가를 늘리는 등 해외송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외송금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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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송금시장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왔던 해외송금 시장이 오는 7월 열리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시장진입을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를 대폭 낮춰 해외송금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송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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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이 아닌 일반 핀테크업체 등을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 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