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행들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편의성을 가다듬고 있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기 자본 20억 원을 비롯해 전산설비, 외환 전문인력, 외환 전산망 등을 갖출 경우 소액 해외 송금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해외 송금업체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송금을 대행할 수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도 허용된다.
(중략)
일부 핀테크 업체들은 서울시와 손잡고 해외 송금 서비스에 나섰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모바일 소액 해외송금 사업자로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 등 3곳의 핀테크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 업체들은 기존 은행 서비스보다 40%가 낮은 수수료율을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각 회사 별로 다른 전략을 준비했는데 센트비는 일본과 필리핀 송금에 특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핀샷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페이게이트는 런던, 룩셈부르크, 캄보디아 등 현지에 지사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