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들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를 대폭 낮춰 해외송금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송금시장 열린다]①20년만에 봉인해제…은행과 핀테크 각축장◇소액이체사업자 조건 갖추기 노력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하반기 소액 해외송금업체 등록을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섰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송금은 은행이나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핀테크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오는 7월18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내 해외송금 시장 전망은 밝다. 해외 유학생도 상당한데다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본국 송금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2만5000명에 달해 1년 새 5만1000명 늘었다.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을 의미하는 개인이전 소득지급은 지난해 89억7000만달러로 한국은행 통계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급료 및 임금지급 역시 작년 13억76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보였다. . 이미 국내에서는 블루팬, 센트비, 모인, 핀샷, 페이게이트, 코인플러그, 머니택, 트랜스퍼 등의 핀테크 업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부분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보낸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였다.
현재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대한 국내 규정이 없어 적법·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핀테크 업체들은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금 확충과 전산설비 구축 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