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해당 이용국가를 늘리는 등 해외송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외송금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최근 30%까지 올랐다. 글로벌 해외송금 규모 역시 2015년 기준 5820억달러로 2000년 이후 3배 이상 뛰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송금액의 4~5%에 달하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받으며 짭짤한 수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 시 소액해외송금업을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월 시행예고하면서 핀테크업체들이 시장 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핀테크업체들은 개정안 발표와 함께 사업 개시를 위해 베타 서비스를 가동하거나 해외지역 라이센스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모바일 소액 해외송금 사업자로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를 최종 선정했으며, 기존 은행 서비스 대비 수수료율 40% 인하를 목표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은행권도 간편성 등을 강화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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