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이 아닌 일반 핀테크업체 등을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 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고가 면제되는 1회당 소액 송금액 한도는 기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연간 총 한도는 2만달러 이내(1개 업체당)다.

이 같은 거래법 개정은 확대되는 해외 송금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실제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국내 해외 송금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기준 95억달러(약 10조원)로 연간 14조원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국내 외국인 근로자도 매년 8만~9만명씩 증가하면서 이들의 송금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최근 30%까지 불어났다.

이에 맞춰 핀테크업체들은 시장 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즉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베타 서비스를 가동하거나 해외지역 라이센스 확보 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최근 서울시는 모바일 소액 외화송금사업자로 스타트업 기업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를 최종 선정했다. 시에서는 핀테크 외화송금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은행 외화 송금 서비스 대비 40% 가까운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송금 모델 구축 △수수료 인하 △이용자 편의성 확대 등 강점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린다는 구상이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