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시행으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이 시장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시장을 주도하던 은행들이 새로운 경쟁자들로부터 수성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대비 부채총액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신고가 면제되는 1회당 소액 송금액 한도는 기존 2000 달러에서 3000 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연간 총 한도는 2만 달러 이내(1개 업체당)다.

확대되고 있는 해외송금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송금 규모(해외 이주민들의 본국 자금이체)는 2015년 기준 5820억 달러로 200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4420억 달러가 저소득 개발국가로 송금됐으며 비공식 경로를 포함할 경우 실제 송금액은 수십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해외송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 2014년 말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2014년 말 30%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표시 즉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베타 서비스를 가동하거나 해외지역 라이센스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모바일 소액 해외송금 사업자로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를 최종 선정했으며 기존 은행 서비스 대비 수수료율 40% 인하를 목표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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