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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2-04-21T17:36:44+09:00

해외송금시장 대전 ‘예고’…은행 vs 핀테크 vs 카뱅 승자는?

[한스경제 김서연] 다음 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권이 외화 거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처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로 핀테크 업체들도 내달 18일부터 해외송금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데다, ‘일반은행 송금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송금으로 무장한 핀테크 업체들도

By |June 26th, 2017|Categories: News|0 Comments

‘은행권 vs 핀테크업체’ 해외송금 시장 경쟁 점화

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해당 이용국가를 늘리는 등 해외송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외송금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송금 비중도 2000년대

By |April 8th, 2017|Categories: News|0 Comments

[해외송금시장 열린다]①20년만에 봉인해제…은행과 핀테크 각축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송금시장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왔던 해외송금 시장이 오는 7월 열리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시장진입을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를 대폭 낮춰 해외송금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송금시장

By |April 8th, 2017|Categories: News|0 Comments

해외송금, 핀테크업체도 가세…시장 질적개선 영향 주나?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이 아닌 일반 핀테크업체 등을 통해서도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 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By |April 7th, 2017|Categories: News|0 Comments

EBN – 해외송금시장도 경쟁심화

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시행으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연간 2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이 시장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시장을 주도하던 은행들이 새로운 경쟁자들로부터 수성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대비 부채총액비율 200%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신고가 면제되는 1회당 소액 송금액 한도는 기존 2000 달러에서 3000

By |April 5th, 2017|Categories: News|0 Comments

전자신문 – 서울시,핀테크 외화송금 터치…사업자 3곳 선정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 소재 약 12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수료가 최대 40%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의 텃밭인 외화송금 시장에 IT 기반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수수료 인하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가 모바일 소액 외화송금 사업자로 스타트업 기업 센트비, 핀샷, 페이게이트를 최종 선정했다. 대형 은행 1곳도

By |April 4th, 2017|Categories: News|0 Comments